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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10.24>
1.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3.10.2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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