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입주자대표회의교육구성원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공동주택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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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10.24>
1.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3.10.24>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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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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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장기수선충당금균등부과처분취소
甲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에게 ‘설문조사와 주민총회를 거쳐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고, 필요한 예산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여 적립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1, 2층 입주자들이 승강기 교체비용을 차등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할구청에 질의하였는데, 승강기는 아파트 공용시설물이고 공용시설물을 보수·교체하는 데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균등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른 아파트들도 대부분 균등 부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묻는 동의서를 배부한 다음, 동의서를 제출한 입주자 중 다수로부터 균등 부과에 찬성하는 의견을 받아 1, 2층 입주자를 포함한 전체 입주자에게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하게 인상한 관리비의 납부 통지를 하자, 1, 2층 입주자 乙이 1, 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
제1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집합건물은 상가건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제정 이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데, 乙 회사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丙 관리단이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丙 관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에 관여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甲 회사 등이 丙 관리단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질적으로는 乙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乙 회사로부터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乙 회사의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丙 관리단이 얻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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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甲 주식회사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乙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부분을 임차하고 있는 동안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丙 관리단이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여 왔는데, 그 후 甲 회사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丙 관리단을 상대로 기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위 집합건물은 상가건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및 적립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관리규약의 제정 이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 근거 및 관리규약상 근거 없이 부과되었다고 할 것인데, 乙 회사는 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丙 관리단이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대부분 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丙 관리단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에 관여하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지출 등 운영 전반에 대해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함으로써 丙 관리단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관리단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甲 회사 등이 丙 관리단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실질적으로는 乙 회사에 부과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乙 회사로부터 선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 회사 등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 등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乙 회사의 이익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丙 관리단이 얻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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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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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각각 150세대 미만이고,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두 개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에 대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입주자와 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각각 받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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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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