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ㆍ가뭄ㆍ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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