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의2조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서 제외한다.
유통 과정에서의 순환이용 촉진유통산업발전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유통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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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3.그 밖에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서 제외한다.
1.유통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자
2.「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다른 유통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법 제19조제2항에서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다회용(多回用) 유통포장재의 사용 확대 및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ㆍ재질 등의 유통포장재 사용 최소화
2.1회용 유통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ㆍ횟수를 줄이는 등 그 사용 최소화
3.순환원료를 포함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4.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 정도를 최소화한 유통포장재의 사용
5.다회용 여부,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된 유통포장재의 사용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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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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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서 제외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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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