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의3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품정보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공산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2.그 밖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법 제20조제1호: 수리에 필요한 예비부품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게 보유
2.법 제20조제2호: 사전에 예비부품의 배송일자를 제품을 수리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그 배송일자 이내에 배송 완료
3.제3항제1호: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을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쉽게 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의 수입
4.제3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수리하려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
가.수리 시 주의사항 및 안전에 관한 정보
나.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

[['다.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다음의 정보', ' 1) 소비자가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과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보', ' 2) 수리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정보']]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고
2.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조문 관계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