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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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지정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복 수행 방지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장"…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호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한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9항에 따라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그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아니하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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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