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4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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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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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행정지도의 취지
2.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3.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4.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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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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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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