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3. 제3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4. 제4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제5조 ·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6. 제6조 · 실태조사의 내용
  7. 제7조 ·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8. 제8조 ·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9. 제9조 · 빈집의 철거 등 절차
  10. 제10조 · 빈집의 철거보상비
  11. 제11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12. 제12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3. 제13조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14. 제14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15. 제15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16. 제16조 · 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17. 제17조 · 지정개발자의 요건
  18. 제18조 · 시공자의 선정
  19. 제19조 · 주민합의서의 경미한 변경
  20. 제20조 · 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21. 제21조 ·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22. 제22조 · 조합원의 자격 등
  23. 제23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24. 제24조 · 건축심의 등
  25. 제25조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26. 제26조 ·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27. 제27조 ·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28. 제28조 · 시행규정의 사업관리비용 책정
  29. 제29조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30. 제30조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31. 제31조 · 관리처분의 방법
  32. 제32조 · 일반분양 신청절차 등
  33. 제33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34. 제34조 · 임대주택의 공급
  35. 제35조 ·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36. 제36조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37. 제37조 ·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38. 제38조 · 임시거주시설의 공급
  39. 제39조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40. 제4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41. 제41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42. 제42조 · 정비지원기구
  43. 제43조 ·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44. 제44조 · 빈집정비사업의 지침
  45.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
  46. 제46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47. 제8의2조 ·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48. 제8의3조 ·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49. 제10의2조 · 빈집의 매입
  50. 제10의3조 ·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51. 제10의4조 ·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52. 제15의2조 · 빈집정보의 제공
  53. 제15의3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편입 면적
  54. 제15의4조
  55. 제20의2조 · 창립총회의 소집절차 등
  56. 제20의3조 · 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57. 제21의2조 · 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58. 제21의3조 · 조합해산의 요청 방법 등
  59. 제21의4조 ·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60. 제21의5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61. 제22의2조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방법
  62. 제24의2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63. 제24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4. 제34의2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
  65. 제38의2조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66. 제38의3조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67. 제38의4조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68. 제38의5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69. 제38의6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70. 제40의2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71. 제41의2조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72. 제41의3조 ·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73. 제41의4조 ·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74. 제44의2조 · 속기록 등의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