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4 (조합설립인가 취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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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조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소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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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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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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