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6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의 순서로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③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19>
1.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④법 제4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신설 2026.2.19>
⑤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⑥법 제43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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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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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임시거주시설의 공급제38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제38조의3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제38조의4 ·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제38조의5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8조의6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제40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40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제41조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제41조의2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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