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4조의2 (속기록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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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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