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 제6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 제8조
- 제9조 ·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 제10조 · 물질승인의 신청 등
- 제11조 ·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 제12조 ·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 제13조 · 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 제14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 제15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 제16조
- 제17조 · 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 제18조 · 제품승인의 신청 등
- 제19조 · 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 제20조 ·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 제21조 · 제품승인의 특례
- 제22조 · 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 제23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 제24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 제25조 · 자료의 보호
- 제26조 ·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 제27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 제28조 · 회수 등의 조치명령
- 제29조 · 과징금의 산정 등
- 제3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 제31조 ·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 제32조 · 위반 사실의 공표
- 제3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34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35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3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 제37조 ·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 제38조 · 권한의 위임
- 제39조 · 업무의 위탁
-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적용범위
- 제25의2조 ·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 제37의2조 · 포상금
- 제37의3조 ·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 제37의4조 · 자료제출의 요청
- 제37의5조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 제37의6조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 제37의7조 ·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 제37의8조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37의9조 · 가산금
- 제39의2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 제39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9의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7의10조 · 이의신청
- 제37의11조 ·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 제37의12조 · 진찰요구 등
- 제37의13조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