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제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4. 제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 제5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
  6. 제6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
  7.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
  8. 제8조
  9. 제9조 ·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10. 제10조 · 물질승인의 신청 등
  11. 제11조 · 물질승인의 통지 사항
  12. 제12조 ·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13. 제13조 · 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14. 제14조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15. 제15조 ·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16. 제16조
  17. 제17조 · 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18. 제18조 · 제품승인의 신청 등
  19. 제19조 · 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20. 제20조 ·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21. 제21조 · 제품승인의 특례
  22. 제22조 · 제품유사성의 인정절차 등
  23. 제23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24. 제24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25. 제25조 · 자료의 보호
  26. 제26조 ·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27. 제27조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28. 제28조 · 회수 등의 조치명령
  29. 제29조 · 과징금의 산정 등
  30. 제30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31. 제31조 · 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32. 제32조 · 위반 사실의 공표
  33. 제33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34. 제34조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35. 제35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36. 제36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37. 제37조 ·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의 처리 업무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
  39. 제39조 · 업무의 위탁
  40.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1. 제1조의2 · 적용범위
  42. 제25조의2 ·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43. 제37조의2 · 포상금
  44. 제37조의3 ·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45. 제37조의4 · 자료제출의 요청
  46. 제37조의5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47. 제37조의6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48. 제37조의7 ·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49. 제37조의8 ·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50. 제37조의9 · 가산금
  51. 제39조의2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등
  52. 제39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3. 제39조의4 · 규제의 재검토
  54. 제37조의10 · 이의신청
  55. 제37조의11 ·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56. 제37조의12 · 진찰요구 등
  57. 제37조의13 ·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