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0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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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법 제48조의16제9항 전단에 따라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과를 통보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7조의9에 따라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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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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