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0조 (급여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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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금융회사등(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등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본인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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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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