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군인 중 앞선 순위자를 말한다.
1.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군인
2.사망한 사람의 최근친(最近親) 직계비속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군인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군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군인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군인의 직계비속 중 군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군인에게 지급하되, 군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사람 중 앞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사망한 군인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③법 제41조에 따라 가족사망조위금 또는 군인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양하던 군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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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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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제41조 ·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제42조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제43조 ·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제44조 ·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45조 ·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45조의2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3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제46조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제46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제47조 · 심사 청구의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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