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2조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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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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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제38조 · 상이유족연금의 청구제39조 ·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제40조 ·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제41조 ·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42조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지금 보는 조문
제43조 ·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제44조 ·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제45조 ·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제45조의2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3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