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법 제38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에 대한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2조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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