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①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14>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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