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사무
3.법 제28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개정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42조에 따른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5.법 제47조에 따른 심사에 관한 사무
6.법 제53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7.법 제55조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사무
8.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무
9.제12조에 따른 유족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무
10.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에 관한 사무
11.제19조제2항 및 제3항 따른 제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12.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 승인에 관한 사무
13.제29조에 따른 요양 종결에 관한 사무
14.제41조제2항에 따른 연금수급권의 이전에 관한 사무
15.법 및 이 영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증명서를 발급(연금증서의 재발급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수급권의 확인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