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결손처분)
①국방부장관(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체납자의 행방을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경우
2.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