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심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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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재심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해당 급여결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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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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