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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1조 · 공무상요양 승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공무상요양 승인)

군인이 법 제20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요양기관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간이 명확하게 기록된 진단서
2.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부상ㆍ질병 경위 조사서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요양을 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제61조제5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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