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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7조 ·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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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다.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4호가목가)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같은 가)의 가지역 지급액에 별표 6에 따른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계급에 따른 지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2.법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3.법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4.법 제33조제1항제3호라목의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한다)자 기준고시 환율로 한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군병원에서 심신장애 판정을 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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