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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5조 ·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에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상이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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