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①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그의 상속인이 법 제31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청구서에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의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찰서장과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③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각각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말한다.
④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상이연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