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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2조 ·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요양 내용, 요양기간 연장 여부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공무상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결정을 할 때에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을 받은 부상 또는 질병과 요양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요양자문위원에게 자문하거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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