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①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면 급여 사유의 발생 사실, 복무기간, 그 밖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결정하는 급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액을 결정하여 급여의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