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청구서에 따라 해당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양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