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 (상이유족연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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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하여 상이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상이유족연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이유족연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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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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