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①군인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이하 "공무상요양비"라 한다),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소속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공무상요양비의 경우: 공무상요양비로 지급된 금액 전액
2.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상이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5년분의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복무기간 중 낸 기여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