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②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일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개정 2025.7.7>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인 해당 연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1.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2.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3.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4.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급,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상이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순직유족연금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기준소득월액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7>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5.7.7>
1.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소득월액(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말한다)
2.「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급으로 인한 봉급의 월 지급액 증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