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급여의 환수)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 및 환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0.4>
1.이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급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환수할 급여액과 이자를 결정하여 고지하는 날까지 계산하되, 연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 계산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하되,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환수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 여비와 그 밖에 환수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았던 사람 또는 제61조제5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 그 밖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급여를 받았던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 고지서(이하 "반납고지서"라 한다)를 보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금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납입받은 국고금 수납기관은 지체 없이 그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할 수 있다.
1.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⑤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환수금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방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⑥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⑦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마지막 회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반납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내지 않은 경우
2.제6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환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