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0조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신청한 사람이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연금 등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급여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이자(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를 가산하여 반납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을 청구한 사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5조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한 사람도 동일하게 상이연금의 종류를 변경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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