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조의2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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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1.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2.별표 2 제2호라목에 따른 근골격계 질병
3.별표 2 제2호마목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4.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른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5.별표 2 제2호사목에 따른 정신질환
6.그 밖에 별표 2 제2호나목, 다목, 아목 또는 자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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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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