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에 관한 결정
2.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에 관한 결정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7.13, 2024.4.23>
1.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결정ㆍ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가.법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나.법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
다.법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라.법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마.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부조금
바.법 제41조에 따른 사망조위금
2.법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3.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제4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결정ㆍ지급(이 조 제5항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은 제외한다) 및 환수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④삭제 <2021.7.13>
⑤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⑥국방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의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1.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
2.그 밖에 제1호와 관련 있는 업무로서 국방부장관이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등의 장과 합의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