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3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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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이하 "사망보상금"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연금액의 3년분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517063" alt="img66517063" >

[36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개월 수)] ×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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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및 사망보상금: 원급여액의 2분의 1
3.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급여: 원급여액 전액
②법 제11조에 따라 급여를 받으려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 또는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그 급여를 지급하여 군인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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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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