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시작한 경우에는 요양을 받는 사람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제2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사람이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