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5조 (연금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 (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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