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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4조 · 연금의 지급시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연금의 지급시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 또는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그 달까지의 분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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