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2.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3.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4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의 급여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