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①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2.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②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비"란 다음 각 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藥劑)ㆍ진료ㆍ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ㆍ기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법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수가(支給酬價)를 초과하는 비용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