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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 ·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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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1.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인 경우만 해당한다)
2.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임신 중임을 증명하는 진단서(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3.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으려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25세 이상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참모총장은 사망한 군인이 소속했던 부대의 장이 발행하는 사망 경위 조사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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