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①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 및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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