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6조 (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 및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인재해보상업무 및 군인연금업무를 직접 소관 업무로 하는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재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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