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 (요양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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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요양을 종결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양을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인등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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