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상이연금 수급권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또는 분할일시금의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