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14>
1.치유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의지(義肢)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는 경우 군인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요양기관에서의 치료를 승인한 의결서
2.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요양 관련 의무기록의 사본
4.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학적 소견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의 사본
③제2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속 군의 참모총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이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한다.
④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거나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 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 "요양기간"은 "재요양기간"으로, "제21조제3항에 따라 요양 승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재요양 승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