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4조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이 완전히 소실(消失)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법 제40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사망한 군인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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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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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제40조 ·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제41조 ·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제42조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제43조 ·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44조 ·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제45조의2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45조의3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제46조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제46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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