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현상으로 인하여 군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별 재난부조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이 완전히 소실(消失)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2.주택의 2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3.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③법 제40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부조금 청구서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 또는 사망한 군인의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부대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