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조문 요약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자료의 제공 범위 및 방법자료일시제3의2조출입항기관이승선원출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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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승선원 명부
2.어선의 제원(諸元)
3.출항 일시, 출항지, 조업 업종 및 해역
4.입항 일시 및 장소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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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를 받은 기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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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