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조문 요약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이상어선원재해부상자동시어선원중대재해제1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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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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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