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어선원중대재해의 범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4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원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2.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어선원재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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