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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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18조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는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18조 각 호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방조직(지방조직이 없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되는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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