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기술향상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기술향상시범기관활동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역협동기술향상호와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기술향상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일 것
2.그 밖에 지역협동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역량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개발 및 사업화 활동
2.기술력 향상을 위한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정보 등의 제공 또는 알선 활동
3.기술 지도 및 연수 활동
4.그 밖에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조문 관계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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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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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기술향상시범기관"이라 한다)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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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