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부터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지역 경제 여건 변화 분석
2.제26조 각 호의 지원 실적 및 효과
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4.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지원의 실적 및 효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