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중소기업ㆍ소상공인지역변화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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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정 범위
2.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산, 매출 및 고용현황 등 경영 여건과 관련된 사항
3.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내용과 지역 활성화 방안
4.그 밖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주된 산업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2.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적 현황과 생산실적 변화
3.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의 변화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제 여건 변화
5.고용 사정 변화
6.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 동향 및 전망
7.그 밖에 지역의 경영환경 악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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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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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이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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